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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2011.12.17. 제      정

2012.02.10. 일부개정

2012.09.05. 일부개정

2013.06.13. 일부개정

2013.10.13. 일부개정

2013.12.01. 일부개정

2013.12.04. 일부개정

2013.12.09. 일부개정

2013.12.25. 일부개정

2016.04.29. 일부개정

2016.11.02. 일부개정

2019.09.19. 일부개정

2019.10.03. 일부개정

2021.02.09. 전면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 한다.(이하 ‘본회’ 또는 ‘약준모’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약사의 전문성, 윤리성을 확립하고 약사 직능발전을 통하여 약사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장소)

① 본회 중앙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 사무소는 당해 지역에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을 위해 홈페이지(www.pharmmaker.com)를 개설 운영하며 상임이사회가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도의 약관을 둘 수 있으며, 모든 회원이 열람 가능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약관은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복지를 위한 문화복지사업

2.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사업

3. 약사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학술사업

4. 약국의 공공성을 위한 사업

5. 약사직능 수호를 위한 현안 대응사업

6. 보건의료계 자정사업

7.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제 5 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자격과 구분)

① 대한민국의 약사로서 본회의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본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회원의 종류 및 그 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정의 절차와 제2항의 ‘회원의 종류 및 그 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가 정하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② 회원은 매월 정액의 회비를 본회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회비는 매년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며, 그 운용과 납부방법을 정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조(탈퇴)

본회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회원의 종류 및 그 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한다.

 

제 10 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회칙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단, 제명은 회원으로서 본회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한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이사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지체 없이 대의원총회와 해당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대의원총회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 때까지 해당회원의 제명여부를 의결한다.

3. 제1호의 경우, 대의원총회는 제명여부를 의결하기로 한 회의의 48시간 전까지 해당회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하

3. 이사 50인 이하

4. 감사 2인 이하

 

제 12 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선출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순으로 한다.

② 회장은 전체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를 선출해야 하며, 총회 의장은 약준모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된 자를 회장으로 공포한다.

③ 회장 이외의 임원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의 선출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⑤ 회장 이외의 임원의 선거권은 대의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약준모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⑥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 되며, 입후보자가 단일후보 또는 정수 이하일 경우는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며, 정수를 초과 할 경우 유효투표 중 다 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

⑦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⑧ 상근임원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⑨ 제1항의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약준모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제 13 조(회장에 대한 불신임)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2.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3.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②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4 조(임원의 자격 및 사직)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의 제명이 확정된 자.

2. 해임이 확정된 자.

3. 회원 자격정지를 1년 이상 확정 받은 자.

4.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된 자.

② 회장,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에게 사직의사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회장,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사직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개시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년도 다음해의 1월1일부터 한다. 다만, 임기만료 후 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중임이 가능하고 연임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회장이 잔여임기 1년6개월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전체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재선출하고, 1년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③ 제2항에 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부회장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보선 및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회장과 부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의 임명과 해임권을 지닌다.

 

제 17 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제 18 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담한다.

 

제 19 조(감사)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회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고하는 일.

4. 본회의 재정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회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② 감사는 대의원정기총회 소집 공고시까지, 상임이사회의 재무를 맡은 자로부터 회계자료를 넘겨 받는다.

③ 제2항의 회계자료라 함은 상임이사회의 사업에 관련한 모든 입출금장부와 계좌내역이며, 사본 또는 컴퓨터저장물로 갈음함을 인정한다.

④ 감사는 제출된 자료 중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에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감사는 정기총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7일 전까지 대의원들에게 전달한다. 단 감사의견서는 따로 형식을 두지 않으며, 전달은 모든 대의원이 열람 가능한 게시판을 이용함을 인정한다.

⑥ 의장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감사의견서를 모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총회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 20 조(상근 임·직원)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대 의 원

 

제 21 조(역할과 권한)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회무에 관하여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대의원의 임기 및 선출)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개시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년도 다음해의 1월1일부터 한다. 다만, 임기만료 후 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는 선거 공고일 현재 선거권 있는 회원의 100분의 1 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③ 대의원의 선출은 약준모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제 23 조(의장 등의 선출)

① 총회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의장, 부의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의원에 한한다.

③ 입후보자가 단일후보 또는 정수 이하일 경우는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며, 정수를 초과 할 경우 유효투표 중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

④ 의장은 중임이 가능하나 연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 24 조(대의원의 자격 및 사직)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의 제명이 확정된 자.

2. 회원 자격정지를 1년 이상 확정 받은 자.

3.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된 자.

② 대의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사직의사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제 5 장 회 의

 

제 25 조(회의의 결의)

① 본회의 각종 회의는 직접 대면 결의를 원칙으로 하나, 회의 소집권자의 판단에 따라 서면회의, 온라인 회의(화상회의, SNS 대화방 회의 포함) 등의 비대면 결의도 인정 된다.

② 모든 안건의 처리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나, 회의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명 투표로 진행 할 수도 있다.

③ 본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비대면 회의의 출석은 위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본회의 각종 회의의 안건은 다음과 같이 발의 한다.

1. 별도규정이 없는 한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2. 소집권자의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처럼 소집권자 이외의 요 구에 의해 소집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한 회의는 소집 명시한 안건만이 의결가능하다.

4. 정기대의원총회의 안건은 이사회 부의 안건만이 상정 가능하며, 긴급동의안의 부의는 재적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임시대의원총회의 안건은 재적대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성립한다.

6. 회장 불신임의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제 26 조(대의원총회)

①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2월 중 대의원총회 의장이 소집하고, 소집 30일 전 소집일시, 장소, 안건을 약준모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은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소집 5일 전 일시, 장소, 안건을 대의원들에게 개별 공지한다.

③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회의성립요건 외에 의결권의 행사에는 미치지 못한다.

④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의장․부의장 선출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6. 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평가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각종 규정 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상근 임직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안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⑥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대의원 3인이 서명날인한 후 본회에 보관해야 한다.

 

제 27 조(전체투표 안건)

① 대의원총회의 안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거(투표)권자 전체의 결의로 정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중 회장의 선출

2. 대의원총회에서 전체투표 안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이사회에서 전체투표 안건으로 의결한 총회 부의 사항

4.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에 대한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는 약준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와 제3호는 제27조제3항과 제27조제5항에 따른다.

3. 제1항제4호는 재적 투표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회의성립요건 외에 의결권의 행사에는 미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목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 할 사항

3. 총회 부의 안건 중 전체회원 투표가 필요한 사항.

4. 일반재산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9 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및 게시물의 관리는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④ 상임이사회는 회무집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회칙, 규정 등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사업국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⑤ 상임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칙을 둘 수 있다.

 

제 30 조(사업국)

① 상임이사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국을 둘 수 있다.

② 사업국의 종류․ 구성․ 권한․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③ 각 사업국 당 2인 이하의 상임국장과 약간 명의 국원을 둘 수 있다.

 

제 31 조(회장단회)

회장은 원활한 회무집행을 위하여 회장단회를 소집한다.

 

제 32 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 및 투표관리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 및 투표관리사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3 조(특별기구)

다음 각 호의 회장 직속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독자적인 사업과 재정을 둘 수 있도록 한다.

1. 보건의료클린팀 : 보건의료계(병의원과 약국 등)의 자정을 위한 사업을 주관한다.

2. 약준모정책팀 : 약사와 국민보건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적 정책을 생산한다.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

 

제 34 조(회계의 종류)

① 본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두고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그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 35 조(재원조달)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월회비

2. 특별회비: 본회 회원이 본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각종 행사 참가 시 납부하는 참가비

3. 찬조금: 외부인사나 단체가 본회에 기부하는 출연금

4. 의결하는 수익사업의 사업수익

5. 수입금

 

제 36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7 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본회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회가 대의원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대의원총의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구히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회 소유의 잔여재산은 (사)대한약사회에 기증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39 조(사무국)

본회는 원활한 회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40 조(사무국 운영)

사무국에 관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 1 조(준용규정)

이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규칙제정)

본회의 운영 및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3 조(시행)

본 개정된 회칙은 2021년 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경과규정)

① 개정 회칙 시행 전의 모든 직책의 임기와 지위는 그 직책의 임기 만료 전까지는 개정 전 회칙에 따른다.

② 회칙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상임이사회의 명칭변경은 개정 회칙 시행에 따라 모든 규정에 적용한다.

③ 회칙 개정에 따른 구 회칙 조항 적용은 개정 회칙 조항으로 변경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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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사이트 이용약관

2012.08.12 제정

2013.03.01 개정

2020.11.0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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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관이 변경되어 제 2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약관의 변경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회는 이 약관 제 7조에 정한 바에 따라 가입신청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가입신청자가 본회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이 약관 제 10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 명시적 거부가 없더라도 본회는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본회 운영위원회가 재가입을 승인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제 5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본회에 언제든지 자신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 회는 회칙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해 탈퇴 처리를 합니다.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는 회원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탈퇴,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입 신청한 내용이 허위일 때
  • 다른 사람의 본회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법령 및 본 약관, 본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 사회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 위와 같은 행위에 준하는 행위나 이 약관 제 20조 제2항에 규정한 행위를 하여 본회 운영위원회가 더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6조 (이용신청)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회 운영위원회가 정한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회원 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가입신청 양식에 쓰는 모든 회원정보는 사실과 같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가입신청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조 (이용신청의 승낙)

  • 본회는 본회 회칙,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제 5조, 제 6조의 각 조항에 위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 본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 가입 해지 이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 또는 가명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 이용신청 할 때 필요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본회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의 아이디를 신청한 경우
    • 반사회적이고,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아이디를 신청한 경우
    • 비어, 속어라고 판단되는 아이디를 신청한 경우
  • 회원은 다른 회원의 정보 중 공개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의 정보도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회원정보 변경)

회원은 이용 신청할 때 기재한 회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9조 (약준모 의무)

  • 본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회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하에 이벤트 참여 및 기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벤트 주최 및 후원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와 회원의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 공지된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우. 다만, 다) 라) 항의 경우에 본회는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에게 회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가 회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본회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누설에 대한 책임을 면합니다.

 

  • 제1항의 범위 내에서, 본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해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 브라우저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본회는 회원에게 회원의 서비스 이용 및 본회 각종 행사 또는 정보 서비스에 대해 이메일이나 서신우편, SMS 등 유무선 통신 수단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원 등록할 때 회사 및 본회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로부터 제공되는 제안이나 정보를 받아보겠다고 표시하였다면, 서비스나 제품들에 관한 소식을 이메일이나 서신우편 SMS 등 유무선 통신수단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종류의 이메일 또는 정보의 수신을 원치 않는 경우, 개인정보 수정에서 이메일 또는 정보를 받고 싶지 않다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본회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제 10조 (회원 의무 및 윤리규정)

  • 회원은 관계법령, 본회 회칙, 이 약관의 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본회가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기타 본회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본회의 사전 승낙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본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회원은 사진을 포함한 이미지 사용시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상표권, 특허권 및 기타 권리를 자신이 취득해야 하며, 만일 이들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회원은 서비스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회원의 아이디 및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본회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 본회 허가없이 광고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거나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약사법에 위배되는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과당경쟁이나 난매 등을 통해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회원은 서비스 내용별로 본회가 공지하는 이용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11조 (서비스 범주)

이 약관은 본회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항의 별도 조항이 요구되는 서비스에는 부속 약관을 둘 수 있습니다.

  • 본회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로부터 제공하는 서비스 범주
  • 커뮤니티 서비스 점부
  • 유, 무형의 전자상거래 범주
  • 기타 본회가 정한 부가서비스 범주

 

제 12조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 의무)

  •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소홀, 부정사용 등 모든 관리는 회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회원의 아이디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안 경우 회원은 반드시 본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제 13조 (정보 제공)

본회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이메일이나 서신우편, SMS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회원정보 수정 메뉴에서 정보수신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광고주와의 거래)

본 사이트에는 본회 이외의 광고주의 판촉활동을 위한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회는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회원이 참여하여 거래한 결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과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조 (회원 게시물)

본회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게재, 이메일 또는 달리 전송한 내용물에 대해 일체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 사전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다른 회원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인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적 행위에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 본회 지적재산권,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본회 구인, 구직, 매매 정보로 인한 피해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 사이트 등을 통하여 접수된 경우
  • 본회가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및 책임)

  •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됩니다.
  • 회원이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원의 소유입니다. 다만, 회원은 본회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 본회 소유의 게시물에 대한 보호는 본회에서 하며, 본회 허가없이 타인에 의해 게시물이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 또는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 17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는 본회 업무 또는 기술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본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는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회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 18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소프트웨어 불법 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위반하여 발생한 민, 형사상 책임에 대해 본회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 19조 (서비스 제한 및 정지)

  • 본회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전염병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제 20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탈회, 등급을 하향하고자 할 때는 회원 본인이 본회에 해지 또는 등급 하향신청을 해야 하며, 이에 따른 회비 자동이체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회는 회원이 이 약관 제 10조를 위반했을 경우 사전 통지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손해배상)

본회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조 (담보)

  • 본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비즈니스 파트너 및 제휴사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또는 특정 전문가가 질문 및 대답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하는 정보 제공이 과학적 실험 절차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본회는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해 그 내용의 신뢰도나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 본회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 담보하지 않습니다.
  • 본회가 담보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책임을 제한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 23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 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24조 (면책조항)

  • 본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본회는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이 면제됩니다.
  • 본회는 회원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본회는 제 22조에서 본회가 담보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5조 (분쟁 해결 및 관할법원)

  • 본회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본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본회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 26조 (커뮤니티 및 기타 사이트 관련 규정)

이 약관 제 11조에 의하여 커뮤니티 상세 서비스 범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본회의 회원 자격을 획득한 회원은 본회의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합니다.
  • 본회 커뮤니티 중 일부 커뮤니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회원은 별도의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커뮤니티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의 의무조항은 본회 회칙과 본회 규정, 관계 법률 및 관행에 따릅니다.
  • 본회 다수 회원의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전 통보없이 게시물 데이터 분리, 게시판 이동 등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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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방침

 

2012.08.12 제정

2013.03.01 개정

2016.06.01 개정

2020.10.30 개정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원의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다루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약준모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회원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약준모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약준모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개별공지를 통하여 안내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약준모는 회원 가입, 회비납부,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성명, 로그인ID, 비밀번호,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면허번호, 자택전화번호, 자택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접속로그기록, 서비스 이용기록

  1. 수집방법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약준모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회비 관리

회비 출금, 회비내역관리, 회비사용보고 및 행사참여 등의 안내 서비스, 회원공지 및 뉴스레터, 콘텐츠 제공

  1. 회원 관리

본인확인식별, 회비 참여내역 및 회원정보 관리, 가입 및 탈퇴 의사 확인, 회원 재가입 여부 확인, 회원통계, 회원의 접속 빈도 파악을 통한 서비스 개선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약준모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보유하고 이용합니다.

  1. 회원 탈퇴 전까지, 가입할 때 제공한 수집항목을 보유합니다.
  2. 회원이 탈퇴한 이후로 다음 정보는 짧은 기간 무분별한 탈퇴 및 재가입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면허 정보를 확인, 대조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는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위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단, 약사 회원 가입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존 항목: 약사 면허 번호
  • 보존 근거: 서비스 중복 가입 방지
  • 보존 기간: 탈퇴 후 6개월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1) 파기절차

회원의 정보는 운영위원회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방법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약준모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수집한 개인정보의 위탁

약준모는 안정적인 회원 서비스를 위해 아래와 같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회비결제 승인·정산을 위해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금융결제원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회비 승인·정산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은행명, 계좌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핸드폰 번호, 자택주소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주)효성CMS 가입센터

⑤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회비 승인·정산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회원 및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가입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회원의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변경’(또는 ‘회원정보수정’ 등)을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혹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합니다.

 

• 회원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약준모는 회원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약준모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민원서비스

약준모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부서 및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관리 담당자

① 성명 : 최현우

② 소속 및 직위 : 웹마스터

③ 이메일 : pharmmaker@hanmail.net

 

회원께서는 약준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며 발생하는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민원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혹은 담당부서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www.1336.or.kr/국번없이 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www.eprivacy.or.kr/02-580-0533~4)

(3)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02-3480-36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ctrc.go.kr/02-392-0330)

 

 

오픈 닉네임

정의: 약준모 및 자유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할 때 사용하는 닉네임. 약국이나 약사가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회원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사용 예시

  • 약사로서 전문성 있는 조언: “우리 약국에서 새로 도입한 약인데 반응이 좋습니다.”
  • 정보 공유: “이 약은 XX 지역에서 품절이 많으니 참고하세요.”

고정 익명 닉네임

정의: 쉼터 등 편하게 소통하는 게시판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사용하는 닉네임. 오픈 닉네임과 연결되지 않아, 부담 없이 솔직한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 예시

  • 개인적인 고민: “요즘 친구와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약국 관련 이야기: “약국에서 요즘 컴플레인이 많아 정말 고민이 많아요.”

요약

오픈 닉네임: 공개 활동 및 전문적인 정보 공유.
고정 익명 닉네임: 익명 소통 및 편안한 이야기 작성.

Tip: 약준모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회원도 고정 익명 닉네임을 통해 신분 노출 걱정 없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