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2011.12.17. 제 정
2012.02.10. 일부개정
2012.09.05. 일부개정
2013.06.13. 일부개정
2013.10.13. 일부개정
2013.12.01. 일부개정
2013.12.04. 일부개정
2013.12.09. 일부개정
2013.12.25. 일부개정
2016.04.29. 일부개정
2016.11.02. 일부개정
2019.09.19. 일부개정
2019.10.03. 일부개정
2021.02.09. 전면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 한다.(이하 ‘본회’ 또는 ‘약준모’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약사의 전문성, 윤리성을 확립하고 약사 직능발전을 통하여 약사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장소)
① 본회 중앙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두며, 지부 사무소는 당해 지역에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목적을 위해 홈페이지(www.pharmmaker.com)를 개설 운영하며 상임이사회가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별도의 약관을 둘 수 있으며, 모든 회원이 열람 가능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약관은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 4 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복지를 위한 문화복지사업
2.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지원사업
3. 약사의 전문성을 확립하는 학술사업
4. 약국의 공공성을 위한 사업
5. 약사직능 수호를 위한 현안 대응사업
6. 보건의료계 자정사업
7.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사업
제 5 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자격과 구분)
① 대한민국의 약사로서 본회의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본회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회원의 종류 및 그 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정의 절차와 제2항의 ‘회원의 종류 및 그 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은 이사회가 정하며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7 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② 회원은 매월 정액의 회비를 본회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회비는 매년 대의원총회에서 정하며, 그 운용과 납부방법을 정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조(탈퇴)
본회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회원의 종류 및 그 자격에 관한 세부규정’에 정한다.
제 10 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 회원이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회칙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단, 제명은 회원으로서 본회 명예를 손상시킨 자에 한하며,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임이사회는 제1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지체 없이 대의원총회와 해당회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제1호의 경우, 대의원총회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 때까지 해당회원의 제명여부를 의결한다.
3. 제1호의 경우, 대의원총회는 제명여부를 의결하기로 한 회의의 48시간 전까지 해당회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해당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하
3. 이사 50인 이하
4. 감사 2인 이하
제 12 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선출은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순으로 한다.
② 회장은 전체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당선된 자를 선출해야 하며, 총회 의장은 약준모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된 자를 회장으로 공포한다.
③ 회장 이외의 임원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이사의 선출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⑤ 회장 이외의 임원의 선거권은 대의원에게 있으며, 피선거권은 약준모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⑥ 임원(회장을 제외한다)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준 되며, 입후보자가 단일후보 또는 정수 이하일 경우는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며, 정수를 초과 할 경우 유효투표 중 다 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
⑦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⑧ 상근임원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⑨ 제1항의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약준모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제 13 조(회장에 대한 불신임)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불신임할 수 있다.
1.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면허를 다시 부여받지 못한 경우
2.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였을 때
3.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② 회장에 대한 불신임 건의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4 조(임원의 자격 및 사직)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의 제명이 확정된 자.
2. 해임이 확정된 자.
3. 회원 자격정지를 1년 이상 확정 받은 자.
4.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된 자.
② 회장,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에게 사직의사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회장,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의 사직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개시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년도 다음해의 1월1일부터 한다. 다만, 임기만료 후 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중임이 가능하고 연임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회장이 잔여임기 1년6개월 이상을 남기고 유고시는 전체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3개월 이내에 재선출하고, 1년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을 남기고 유고시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③ 제2항에 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 보궐선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부회장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⑥ 보선 및 보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회장과 부회장)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의 임명과 해임권을 지닌다.
제 17 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회무를 처리한다.
제 18 조(상임이사)
상임이사는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분담한다.
제 19 조(감사)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운영과 회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보고하는 일.
4. 본회의 재정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회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② 감사는 대의원정기총회 소집 공고시까지, 상임이사회의 재무를 맡은 자로부터 회계자료를 넘겨 받는다.
③ 제2항의 회계자료라 함은 상임이사회의 사업에 관련한 모든 입출금장부와 계좌내역이며, 사본 또는 컴퓨터저장물로 갈음함을 인정한다.
④ 감사는 제출된 자료 중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에 증빙자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상임이사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⑤ 감사는 정기총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7일 전까지 대의원들에게 전달한다. 단 감사의견서는 따로 형식을 두지 않으며, 전달은 모든 대의원이 열람 가능한 게시판을 이용함을 인정한다.
⑥ 의장은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감사의견서를 모든 회원이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총회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보고한다.
제 20 조(상근 임·직원)
본회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 임·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 장 대 의 원
제 21 조(역할과 권한)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회무에 관하여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2 조(대의원의 임기 및 선출)
①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기개시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년도 다음해의 1월1일부터 한다. 다만, 임기만료 후 라도 후임이 선정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는 선거 공고일 현재 선거권 있는 회원의 100분의 1 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③ 대의원의 선출은 약준모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제 23 조(의장 등의 선출)
① 총회에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며, 의장은 대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 유고시에는 부의장 중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의장, 부의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대의원에 한한다.
③ 입후보자가 단일후보 또는 정수 이하일 경우는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며, 정수를 초과 할 경우 유효투표 중 다득표자 순으로 당선된다.
④ 의장은 중임이 가능하나 연임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 24 조(대의원의 자격 및 사직)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1. 회원의 제명이 확정된 자.
2. 회원 자격정지를 1년 이상 확정 받은 자.
3.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된 자.
② 대의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③ 대의원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에게 사직의사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제 5 장 회 의
제 25 조(회의의 결의)
① 본회의 각종 회의는 직접 대면 결의를 원칙으로 하나, 회의 소집권자의 판단에 따라 서면회의, 온라인 회의(화상회의, SNS 대화방 회의 포함) 등의 비대면 결의도 인정 된다.
② 모든 안건의 처리는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나, 회의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명 투표로 진행 할 수도 있다.
③ 본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비대면 회의의 출석은 위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본회의 각종 회의의 안건은 다음과 같이 발의 한다.
1. 별도규정이 없는 한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2. 소집권자의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처럼 소집권자 이외의 요 구에 의해 소집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한 회의는 소집 명시한 안건만이 의결가능하다.
4. 정기대의원총회의 안건은 이사회 부의 안건만이 상정 가능하며, 긴급동의안의 부의는 재적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5. 임시대의원총회의 안건은 재적대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성립한다.
6. 회장 불신임의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4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제 26 조(대의원총회)
① 정기대의원총회는 매년 12월 중 대의원총회 의장이 소집하고, 소집 30일 전 소집일시, 장소, 안건을 약준모 게시판에 공고한다.
② 임시대의원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총회 의장은 2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고, 소집 5일 전 일시, 장소, 안건을 대의원들에게 개별 공지한다.
③ 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회의성립요건 외에 의결권의 행사에는 미치지 못한다.
④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회장 불신임에 관한 사항
4. 의장․부의장 선출에 관한 사항
5.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6. 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평가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8. 기본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9. 이사회에서 부의된 안건에 관한 사항
10. 각종 규정 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상근 임직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안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재 상정할 수 없다.
⑥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출석대의원 3인이 서명날인한 후 본회에 보관해야 한다.
제 27 조(전체투표 안건)
① 대의원총회의 안건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거(투표)권자 전체의 결의로 정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중 회장의 선출
2. 대의원총회에서 전체투표 안건으로 의결한 사항
3. 이사회에서 전체투표 안건으로 의결한 총회 부의 사항
4.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호에 대한 의결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는 약준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와 제3호는 제27조제3항과 제27조제5항에 따른다.
3. 제1항제4호는 재적 투표권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사회 의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그 효력은 회의성립요건 외에 의결권의 행사에는 미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목적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 할 사항
3. 총회 부의 안건 중 전체회원 투표가 필요한 사항.
4. 일반재산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9 조(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게시판 및 게시물의 관리는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④ 상임이사회는 회무집행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집행하기 위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회칙, 규정 등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4. 사업국 운영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징계 및 표창에 관한 사항
6. 기타 회무집행에 관한 사항
⑤ 상임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칙을 둘 수 있다.
제 30 조(사업국)
① 상임이사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국을 둘 수 있다.
② 사업국의 종류․ 구성․ 권한․ 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③ 각 사업국 당 2인 이하의 상임국장과 약간 명의 국원을 둘 수 있다.
제 31 조(회장단회)
회장은 원활한 회무집행을 위하여 회장단회를 소집한다.
제 32 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 및 투표관리사무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 및 투표관리사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3 조(특별기구)
다음 각 호의 회장 직속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독자적인 사업과 재정을 둘 수 있도록 한다.
1. 보건의료클린팀 : 보건의료계(병의원과 약국 등)의 자정을 위한 사업을 주관한다.
2. 약준모정책팀 : 약사와 국민보건에 관련된 모든 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적 정책을 생산한다.
제 6 장 재 정 및 회 계
제 34 조(회계의 종류)
① 본회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두고 이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는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그 조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 35 조(재원조달)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비: 회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월회비
2. 특별회비: 본회 회원이 본회에 기부하는 후원금과, 각종 행사 참가 시 납부하는 참가비
3. 찬조금: 외부인사나 단체가 본회에 기부하는 출연금
4. 의결하는 수익사업의 사업수익
5. 수입금
제 36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10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37 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본회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정기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이사회가 대의원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대의원총의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구히 해산하는 경우에는 본회 소유의 잔여재산은 (사)대한약사회에 기증한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39 조(사무국)
본회는 원활한 회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40 조(사무국 운영)
사무국에 관한 운영규정은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부 칙
제 1 조(준용규정)
이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 2 조(규칙제정)
본회의 운영 및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3 조(시행)
본 개정된 회칙은 2021년 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 4 조(경과규정)
① 개정 회칙 시행 전의 모든 직책의 임기와 지위는 그 직책의 임기 만료 전까지는 개정 전 회칙에 따른다.
② 회칙 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상임이사회의 명칭변경은 개정 회칙 시행에 따라 모든 규정에 적용한다.
③ 회칙 개정에 따른 구 회칙 조항 적용은 개정 회칙 조항으로 변경 한다.